안녕하세요 ok9259 님, 한국노총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이라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1년간의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종3개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귀하가 5.31에 퇴직하였다면
(3,4,5월 전체의 임금+최종1년간의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1/4에 해당하는 금액)/92일이 평균임금입니다.
여기서 매월의 월급여액에는 체불된 임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평균임금은 대략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50만원+250만원+250만원+최종1년간의 상여금 및 연차수당의 1/4에 해당하는 금액)/92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k925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궁금한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 2002 5월 1일에 입사하여 월5,000,000원씩 받고 다니다가, 회사 어려워서 2002년 11월 부터 반으로 깍여서 2,500,000원으로 월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 5월에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가 어려워서 2003년 5월부터 지금까지는 월급도 지급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월에는 개개인별로 계약서를 쓰는데 거기에 월 2,500,000원씩 받는다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럼 퇴직금 계산을 어떻해 해야 하나요? 직전 급여 3개월로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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