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15:06
이것저것 둘러봤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법의 혜택을 거진 받지 못하는가 봅니다.
저희 사무실은 충무로에 위치한 기획사무실입니다.
상시 근무하는 직원은 사장님을 포함해 모두 4명이고 가끔 와서 일을 봐주는 직원이 둘 정도 됩니다.
월차나 연차는 당근 없구여, 토욜날두 입사할땐 격주휴무처럼 말씀하셨는데 막상 입사하고 보니 말뿐이지 실상은 정말 일없고 널널할때만 한두달에 하루 정도 쉬면 그나마 많이 쉰 겁니다.
일요일은 대부분 쉬지만 일이 좀 많아지면 수당 그딴것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휴일날 직원들 호출해다가 일 시킵니다.
근로법에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월차나 연차가 적용되는 거 같던데 그럼 저희같은 소규모 직장은 암만 가봐야 근로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비단 휴가 뿐만이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이라던지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던지 했을때두 기냥 "작은 사무실 댕기는게 죄지..."함서 참아야 되는 겁니까??
요즘엔 여름 휴가 문제로 직원들과 사장님 사이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장님은 마치 여름휴가를 원래는 못가는 거지만 "내가 인심좀 쓸테니깐 한 이틀정도 놀다와라" 이런 분위기로 말씀하시는데....우리는 그저 "감사함다"하구 기껏 이틀뿐인 휴가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거냐구여
기냥 아니꼬우면 제가 퇴사하구 큰 회사 취직해야 되는 건가여??
넘 두서없이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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