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2 22:13
안녕하세요 seopas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의 기준은 시간급입니다. 따라서 월급제근로자라면 당해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법정 최저임금(시간급)과 비교하고 만약 당해 근로자가 일급제라면 일급액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법정 최저임금(시간급)과 비교하여야 합니다.

2. 월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계산은 월급여액/226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액입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계산은 일급여액/1일 소정근로시간수 = 시간급 통상임금액입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가 1주44시간 근무하는 월급제근로자가 매월 594,300원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임금은 2629원이므로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최저임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eopas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저임금관련 현재 저희회사의 생산직 임금상황에 대해 아래사항을 문의드립니다.
>
> 1.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실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토요일의 실근무시간은 4시간 입니다.
> 그러나 임금지급시 토요일은 실근무시간인 4시간이 아니라 8시간으로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 즉, 월만근을 한 경우
> * 월급여 = 시급 x 240시간(8h x 30일(주휴포함)) 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 이렇게 되다보니 시급과 일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월급여는 초과하게 됩니다. 이경우도 최저임금에 저촉
> 되는지요?
>
> ex)예를들어 임금테이블상의 한 호봉이 아래의 경우와 같을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입니까?
> 기본급 : 594,300원 (최저임금 567,260원)
> 시 급 : 594,300원/240h = 2476.25원 (최저임금 2510원)
> 일 급 : 2476.25 x 8h = 19,810원 (최저임금 20,080원)
>
> 2.위의 사항이 최저임금에 위반이라면 임금테이블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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