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관련 현재 저희회사의 생산직 임금상황에 대해 아래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실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토요일의 실근무시간은 4시간 입니다.
그러나 임금지급시 토요일은 실근무시간인 4시간이 아니라 8시간으로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월만근을 한 경우
* 월급여 = 시급 x 240시간(8h x 30일(주휴포함)) 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시급과 일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월급여는 초과하게 됩니다. 이경우도 최저임금에 저촉
되는지요?
ex)예를들어 임금테이블상의 한 호봉이 아래의 경우와 같을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입니까?
기본급 : 594,300원 (최저임금 567,260원)
시 급 : 594,300원/240h = 2476.25원 (최저임금 2510원)
일 급 : 2476.25 x 8h = 19,810원 (최저임금 20,080원)
2.위의 사항이 최저임금에 위반이라면 임금테이블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1.현재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실근무시간이 8시간이고, 토요일의 실근무시간은 4시간 입니다.
그러나 임금지급시 토요일은 실근무시간인 4시간이 아니라 8시간으로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월만근을 한 경우
* 월급여 = 시급 x 240시간(8h x 30일(주휴포함)) 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시급과 일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월급여는 초과하게 됩니다. 이경우도 최저임금에 저촉
되는지요?
ex)예를들어 임금테이블상의 한 호봉이 아래의 경우와 같을 경우 최저임금에 위반입니까?
기본급 : 594,300원 (최저임금 567,260원)
시 급 : 594,300원/240h = 2476.25원 (최저임금 2510원)
일 급 : 2476.25 x 8h = 19,810원 (최저임금 20,080원)
2.위의 사항이 최저임금에 위반이라면 임금테이블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