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pointsm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일이 7.19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7.01~7.18(18일) 동안의 임금 -1)
6.01~6.30(30일) 동안의 임금 -2)
5.01~5.31(31일) 동안의 임금 -3)
4.19~4.30(12일) 동안의 임금 -4)
1)+2)+3)+4)/91일
2. 위 1개월간의 임금에서 일급제근로자가 소정주에 개근하였다면 마땅히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것이므로 1개월의 임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만약 특정주에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1개월의 임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상여금이 연간 400%라면, 퇴직일 이전 12개월 중 400%에 해당하는 상여금 전액을 산정하여 이중 3개월/12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평균임금산정에 반여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ointsm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2년 6개월 정도 근무한 비정규직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급여는 일급 27,500원이구요, 퇴직일자가 7월 19일이라 역으로 3개월간 기본급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 기본급의 의미가 주휴를 제외한 실제 기본급을 말하는지, 아니면 1달일수(30일or31일)에 일급을 곱해야
> 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분기별로 100% 지급했는데요, 일수로 일한계산해야 하는지요
> 궁금하게 여기는데로 두서없이 적었는데요, 이해하시기 어려운거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 장말철 건강조심하시구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
1. 퇴직일이 7.19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7.01~7.18(18일) 동안의 임금 -1)
6.01~6.30(30일) 동안의 임금 -2)
5.01~5.31(31일) 동안의 임금 -3)
4.19~4.30(12일) 동안의 임금 -4)
1)+2)+3)+4)/91일
2. 위 1개월간의 임금에서 일급제근로자가 소정주에 개근하였다면 마땅히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것이므로 1개월의 임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만약 특정주에 개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1개월의 임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3. 상여금이 연간 400%라면, 퇴직일 이전 12개월 중 400%에 해당하는 상여금 전액을 산정하여 이중 3개월/12개월에 해당하는 부분만 평균임금산정에 반여하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ointsm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수고가 많으십니다.
> 2년 6개월 정도 근무한 비정규직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급여는 일급 27,500원이구요, 퇴직일자가 7월 19일이라 역으로 3개월간 기본급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 기본급의 의미가 주휴를 제외한 실제 기본급을 말하는지, 아니면 1달일수(30일or31일)에 일급을 곱해야
> 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분기별로 100% 지급했는데요, 일수로 일한계산해야 하는지요
> 궁금하게 여기는데로 두서없이 적었는데요, 이해하시기 어려운거 아닌지 걱정이됩니다.
> 장말철 건강조심하시구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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