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3 14:20

안녕하세요 kwark692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간과 그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가 03.1이후 요양중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계속근로연수'란 전체의 재직기간중 고용형태의 변화나 회사의 조직변경,회사측 사정에 의한 휴업,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휴직,법률상 정당한 근로제공의 정지(산재,합법적 쟁의 등)로 인해 중단되거나 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고용계약관계가 계속유지되는 전체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 당해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1~7월까지 3개월이 넘는 관계로 당해 요양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에 따라 처리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을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로 보아 2002.10.16~2003.1.15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wark692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에는 2002년 7월 15일 입사한 직원이 2003년 1월 16일 다리골절을 입어서 03.1.16~03.7.22현재까지 산재요양중에 있으며 2003.7.14일이면 퇴지금 중간정산일이 도래합니다.
> 산재요양은 현재 10월까지인데요 이런경우 실제근무일수는 6개월인데 퇴직금 정산시 근속기간을 1년으로 보아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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