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는 2002년 7월 15일 입사한 직원이 2003년 1월 16일 다리골절을 입어서 03.1.16~03.7.22현재까지 산재요양중에 있으며 2003.7.14일이면 퇴지금 중간정산일이 도래합니다.
산재요양은 현재 10월까지인데요 이런경우 실제근무일수는 6개월인데 퇴직금 정산시 근속기간을 1년으로 보아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요양은 현재 10월까지인데요 이런경우 실제근무일수는 6개월인데 퇴직금 정산시 근속기간을 1년으로 보아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