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3 15:22

안녕하세요 hyeshi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부모님과의 관계는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등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겠지만, 문제는 반드시 "귀하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입니다. 다른 가족이 있는지, 있더라도 다른 가족들은 간호가 불가능한지 등이 관건이 됩니다. 만약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필요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이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2. 만약 지속적인 간호가 불가피하여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음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연장신청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본래 수급기간(퇴직일로부터 12개월)내에서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된 급여일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간호가 필요한 경우, 최장 3년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고용안정센터가 아닌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yeshi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부모님을 저밖에 간호할 사람이 없어서 신청하려고 합니다.
> 진단서와 부모님이라는 것을 증명할 호적등본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 간호하려면 시간내기가 쉽지 않을텐데 이럴경우 구직활동도 계속 해야하는 것인지요.?
> 만약에 그럴 상황이 안된다면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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