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01:00
안녕하세요 sunja17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학원이 7월 19일에 폐업하여 퇴직하였다면 8월3~4일까지는 기다려보심이 좋겠습니다. 이기간중이라도 무작정 마냥 기다리시지만 마시고 만약 8월 5일경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등 향후의 대책등을 이리 예고하여 문제가 당사자간에 서로 원만히 해결될수 있도록 유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원측에서 귀하가 통지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주저함없이 관할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제출한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직접 방문해도 상관없이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도 상관없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unja1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봉천동 경원직업전문학교앞 동아아파트 행복상가 3층 동아 피아노 학원에서 아무 얘기 없다가 월급날 7월19일에 전화로 학원경영이 어려워 그만나오라고 했습니다. 월급은 온라인 입금으로 준다고 약속하면서 미루다가 아직까지 주지 않았습니다. 학원이 어려워 7월26일까지 입금해준다고 했는데 전화도 없고 입금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화하면 계속 미루고 해서 노동법에 신고하고싶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법적인 대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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