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01:13

안녕하세요 yhjkj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의 주체는 사용자입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여기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경영담당자를 말하는데(근로기준법 제15조) 여기서 사업주란 법인회사(=주식회사)인 경우 회사 그 자체, 개인회사인 경우 회사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법인회사에 고용되었고, 종전의 대표이사 역시 회사의 소유주가 아니므로 사회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 임금지급의 책임을 대표이사에게 묻기에는 다소 명분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현재의 법인회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hjk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제가 2002년 12월 까지 (주)한.... 컴퓨터 관련 회사에서 기술직으로 급여 100-120만원 정도를 받고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
> 그런데 아는분이 (주)p... 회사를 2003년 1월 1일에 설립하여.. 이쪽으로 스카웃이 됐습니다.
>
> 그런데 회사에 수입구조가 확실히 없어서 지금 현재 2003년 7월 27일까지 월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
> 회사가 설립될때 5000만원짜리 주식회사 이고 당시에 주식 5%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에 와서 회사에 일도 없고 기술직에서 한 일이 없다고 하여 회사에서 쫓겨 날려고 하고있습니다.
>
> 회사를 차릴 당시에 모든 비용은 사장이 지불한게 아니고 다른 한분 (이사)돈을 다 댔고, 주식은 사장 39% 이사 51% 기존 회사에서 같이 넘어오게된 개발직원이 5% 제가 5%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
> 지금 현제까지 의료보험도 돼지 않는 회사에서 월급까지 받지못하고 있었는데.. 부당대우를 받는거 같습니다
> (7개월간 의료보험도 돼지 않는 부분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
> 사장이 나가고 이사분하고 일을 계속 해야할거 같은데
>
> 제가 사장쪽에 7개월간의 임금을 받을 다른 방법이나.. 제가 어떤 조치를 해야될지 전혀 모릅니다..
>
> 이상황에서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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