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01:31

안녕하세요 lovechild33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엇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소견으로는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하기에는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 노임문제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당사자간에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액재퍈(노임청구의 소)을 청구하여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귀하가 생각하시듯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또는 도급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것인가하는 것인데....
당일마다 작업현장을 지시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00장식)의 맡은 바 사업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위임 행위라 보여지고, 벽지제공 역시 도급사업에 대한 계약행위로 보여지며 나머지 작업용구는 귀하의 부담하에 마련된 것으로 보여지며, 제공되는 노임의 성격 역시 '도배행위 그 자체에 대한 댓가'라기 보다는 '도배의 완성에 대한 댓가'일 것으므로 사용자(회사)에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 근로자라기 보다는 회사와 일정한 사업동반자관계(원청-하청관계)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8번 사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ovechild3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의지할 곳 없는 저희들에게 여러 상담사례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도배도급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저희 3명은 00장식(사업자미등록)회사에 아파트확장공사 도배만 방 한개에 7만원씩을 받고 일을 해왔습니다.
> 처음 두 달간은 벽지만 제공을 받았지만 한 달 전 부터는 회사측에서 제공하는 풀칠이 다된 벽지(현장에서 바로 시공할 수 있도록 풀칠된 벽지)와 부자재를 제공 받았습니다.
> 매일 새벽에 회사 창고에서 벽지를 싣고 그 날 그 날 어떤 현장 몇 호로 가라는 지시를 받거나 때로는 사장이 직접 벽지를 현장으로 배달 하기도 했습니다. 일 량은 하루 방 3개 또는 2개 또는 양이 많을 때는 외부 기술자들을 저희 들이 직접 불러서 일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 그런데 아직 저희들은 미수금을 핑계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 저희 같은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도급근로자로 적용을 받는지요.
> 그리고 민사 소액소송이 아니라 곧바로 노동부에서 이문제를 도움 받을 수 있는지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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