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지할 곳 없는 저희들에게 여러 상담사례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도배도급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 3명은 00장식(사업자미등록)회사에 아파트확장공사 도배만 방 한개에 7만원씩을 받고 일을 해왔습니다.
처음 두 달간은 벽지만 제공을 받았지만 한 달 전 부터는 회사측에서 제공하는 풀칠이 다된 벽지(현장에서 바로 시공할 수 있도록 풀칠된 벽지)와 부자재를 제공 받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회사 창고에서 벽지를 싣고 그 날 그 날 어떤 현장 몇 호로 가라는 지시를 받거나 때로는 사장이 직접 벽지를 현장으로 배달 하기도 했습니다. 일 량은 하루 방 3개 또는 2개 또는 양이 많을 때는 외부 기술자들을 저희 들이 직접 불러서 일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은 미수금을 핑계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도급근로자로 적용을 받는지요.
그리고 민사 소액소송이 아니라 곧바로 노동부에서 이문제를 도움 받을 수 있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3명은 00장식(사업자미등록)회사에 아파트확장공사 도배만 방 한개에 7만원씩을 받고 일을 해왔습니다.
처음 두 달간은 벽지만 제공을 받았지만 한 달 전 부터는 회사측에서 제공하는 풀칠이 다된 벽지(현장에서 바로 시공할 수 있도록 풀칠된 벽지)와 부자재를 제공 받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회사 창고에서 벽지를 싣고 그 날 그 날 어떤 현장 몇 호로 가라는 지시를 받거나 때로는 사장이 직접 벽지를 현장으로 배달 하기도 했습니다. 일 량은 하루 방 3개 또는 2개 또는 양이 많을 때는 외부 기술자들을 저희 들이 직접 불러서 일당을 지급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은 미수금을 핑계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도급근로자로 적용을 받는지요.
그리고 민사 소액소송이 아니라 곧바로 노동부에서 이문제를 도움 받을 수 있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