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09:58
안녕하세요 pretty80 님, 한국노총입니다.

어제 오전에 전화상담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자세한 말씀은 전화로 드렸으니까 요지만 간단히 적도록 하겠습니다.
현재회사A의 홈페이지사업권이 다른회사B로 양도되었다면,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역시 (본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B사로 고용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고용승계란, 단지 근로자로써의 신분(종전회사에서의 경력)이 승계됨과 함께 임금 및 각종의 근로조건 등도 승계되는 것이므로, 지금에서는 B회사에 종전의 경력과 임금 등을 승계해달라 요구하거나 아니면 A회사에 종전경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B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형식으로 하겠다는 요구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판단합니다.

사업의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A회사,B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아쉽게도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 주체는 A,B 회사일이고 여기서 근로자는 사업양도내용에 포함된 '팔려가는 품목'에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에(=고용승계되기 때문에) 이회사 저회사를 선택권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으로써는 고용승계,종전회사에서의 경력과 신분, 임금수준등이 동일하게 보장되는 고용승계를 주장하는 것이 명분상으로도 옳고, 그리해야 A사업주 또는 B사업주 모두에게 압력으로 작용하여 원하는 수준의 적절한 보상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필요하면 동일한 처지에 놓인 근로자들끼리 모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고용승계에 따른 제반 조건을 A사 또는 B사와 협의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retty8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는 회사 에서 IT 일을 해왔습니다.
> 저희는 자사 홈페이지를 운영했었는데요..
> 지금은 다른회사에게 홈페이지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를 전부 그 쪽 회사로 가서 같이 일을 하라하더군요..
> 저희는 정말 원치 않는거지만,, 우리가 있었던 이곳은 다른(기획)업무로 바뀌고, 우리들은 그쪽 회사에서 같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라합니다.
> 저희는 그쪽 회사로 옮기는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우리의 경력을 모두 퇴사처리하고,
> 타 회사에서 시작하라합니다. 저희는 퇴직을 원치않습니다...
> 그 회사는 설립된지 약5개월 되었습니다. 저흰 그보다 경력이 더 많은데도.. 그쪽 회사 설립월부터 시작해주는건 고려해볼수있지만,
>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모두 쳐줄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 연봉도 기존회사에서 받았던 것보다 낮아질 위험이 큽니다.
> 이런 경우에는 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는겁니까..
> 내일모레 이사를 간다고합니다.
> 저희도 같이 이사를 가라하는데 저희는 이 회사에 남고싶습니다.
>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 이래도 되는겁니까? 저희에게는 시간도 주지않고 일주일전에 통보를 하는겁니다.--;;
> 은근히 나가라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만,, 그쪽회사에서도 우릴 받아주고싶지 않겠지만. 저희 또한 가고싶지않습니다.
> 좋은 방안을 빨리 말씀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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