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10:34

안녕하세요 minsik2y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에서 사업주를 임금체불죄로 검찰에 입건하게 되면 진정인인 귀하에게 검찰로 입건조치하였음을 별도 통지해줍니다. 다만 사업주를 보다 빨리 입건조치하길 바란다면, 근로감독관에게 그리해달라 계속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입건조치는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자신의 명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감독관이 입건을 빨리 하도록 재촉하기 위함이라면 '빨리 사장에게 지급명령을 내려달라' 요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2. 사업주의 검찰입건-형사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사업주에게서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압류와 민사소송(2000만원이하의 경우 소액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이 있어야 압류가 가능하고, 만약 이를 미리 가압류하지 않으면 재판진행도중 상대방이 자신명의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돌릴 우려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파악이 미리 되어야겠죠....
민사소송이나 가압류에 대한 개략적인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가압류나 민사소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협조가 필요하다면 관할법원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insik2y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벌써 세번째 글을 남깁니다.
> 그때마다 도와주셔서 자꾸 여길 찾게 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제가 노동부에 신고를 하였고, 그 기한이(한번 연장) 이번달 31일 까지 입니다.
> 더이상 두고 볼 필요가 없기에, 이번엔 처리기한을 연장을 해 주지 않을것입니다.
> 그런데..
> 제가 연장을 안 해주면 근로감독관은 노동부홈페이지에 나온대로
>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이하의 징역을 고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란걸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고 그냥 지나칠수가 없습니다.
> 그럼, 사장은 더 두고볼 필요도 없고(연장을 해 주엇으나 연락 한번 없습니다.), 감독관은
>
> [질문 1]
> 규정대로 시행해야 하는데, 전 그 결과를 알수 있습니까?
> 임금체불이란 죄가 확실하니, 형사고발을 하였다는......
> 알려 주십시오..
> 그리고, 소액심판도 생각중입니다.
> 모든 정황과 증거가 제가 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사장 개인의 욕심과 감정으로 버티는 걸
>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 [질문 2]
> 그렇다면 소액심판을 가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 더운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제가 이렇게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제 권리가 한 개인에 의해서 무너지는게 싫습니다.
> 그리고 저 뿐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임금체불에 걸려있습니다.
> 그런 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저는 법대로 진행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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