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13:08

안녕하세요 commet 님, 한국노총입니다.

복학문제 등으로 체불임금이 빨리 청산되어야 한다는 상황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임금체불사건은 근로자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빨리 해결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호락호락 임금을 지급하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그러하지 않는다면 생각하시듯 소액재판 등을 청구할 수 밖에 없는데..... 재판이라는 것이 하루이틀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2개월이상의 소요되기 때문에, 다소의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학문제 등의 급하다면 일단 다른 융통을 통해 해결하시고 차후 체불임금을 받게되면 변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액재판을 생각하신다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 요구하십시요. 체불임금확인서만 있으면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없이도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아무때나 띄어주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불사건에 대해 회사가 명시적으로 지급거부의 의사를 밝힌후 당해 사건을 노동부에서 검찰로 송치한 이후 발급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으로써는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달라. 빨리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해달라, 사건을 검찰로 빨리 송치해달라'라고 감독관에게 계속 요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명령을 내리고, 사업주가 지급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당해 사건을 검차로 송치한 이후 귀하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다소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너무 체불임금사건에 조급해하지마시고 여유롭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ommet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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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체불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서 이제 내일이면 기한이 완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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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요구서가 와서 지방노동부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 사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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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감독관님께서.. 사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사장은 체불된 임금이 있다고 시인하고 내일 출석하겠다고 전화가 와서
>
> 저는 그냥 왔습니다(근로감독관님이 내일은 올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
>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가운데... 1달이 거의 다 되었는데... 처리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
> 그래서 소액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증거가 녹취나 증빙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
> 그런데 녹취할 장비가 없고... 그래서 그런데...
>
> 노동부 처리기한이 다 된다면 거기서... 증거를 받을수 없을까요??
>
> 근로 감독관님께서 전화를 받았으니... 증거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 직접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녹취를 해야 하나?? 아님... 노동부에서 따로.. 증거 서류가 될만한 서류를 받을수 없습니까?
>
> 그리고 제 동의와는 상관없이 처리기한이 연장될수도 있나요??
>
> 도와주십시요... 곧 복학을 해야 하는데... 그 돈으로 복학을 해야 되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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