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30 17:59

안녕하세요 manari 님, 한국노총입니다.

계약기간 종료일에 즈음하여 재갱신을 거부한다면 이는 해고(계약기간중 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가 아니라,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자동퇴직'으로 해석되어 회사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통지에 대해 해고수당 등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약종료일이 상당기간 경과하였다면 노사간의 신의칙상 근로계약은 자동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차후의 근로계약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상태에서 회사측이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사직조치하는 것은 '해고'라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가 이미 사직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직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만약 회사측의 요구에 호응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한다면 이는 자발적인 사직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귀하가 계속근무할 것을 원한다면 회사측에 계속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겠고, 그러한 귀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자신의 사유를 들어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직조치한다면, 그 타당성 여부를 따져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볼 사항입니다.

회사가 귀하에 대해 일방적인 사직조치를 내린 이유가 경영상의 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더더구나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것인지를 덧붙여 살펴야 할 것입니다.

통상해고 또는 정리해고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manari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카드사에 1년 계약직으로 2002년 5월초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 최근 7월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만약사직을 원치않으면 아르바이트로 일할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둘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제생각으론 5월이 지난시점에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그만두라는 언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2개월이상 지난시점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의 계약직사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회사측에서 구조조정을 이유로 사직을 권고한다면 부당해고가 되는지요. 대응방법을 알고십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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