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재정보증의 책임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보험회사가 아닌, 사람이 했을 경우에 기간과 책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증을 해 준 사람이 회사를 퇴사한 후에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뒤늦게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밝혀 졌을때에 퇴사자가 배상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책임이 없나요?
만약, 회사에서 배상을 청구 하다면 합당한 처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안녕히....
재정보증의 책임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보험회사가 아닌, 사람이 했을 경우에 기간과 책임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증을 해 준 사람이 회사를 퇴사한 후에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뒤늦게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밝혀 졌을때에 퇴사자가 배상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책임이 없나요?
만약, 회사에서 배상을 청구 하다면 합당한 처사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안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