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부터 5월까지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하루에 11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었고 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 제가 소지하고 있는 것은 제가 체크한 출역 장부뿐입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였고 현재는 충주지방 노동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출석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돈을 주기로 한 사람은 건설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 하청업자입니다. 그래서인지 돈을 주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받지 못하고 있는 임금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였고 현재는 충주지방 노동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출석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돈을 주기로 한 사람은 건설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 하청업자입니다. 그래서인지 돈을 주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이럴때 제가 받지 못하고 있는 임금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