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00:09
저와 제 친구들은 지난 7월9일부터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한국방송교육연구소 TM사무실에 아르바이트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알게된것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간것이었는데, 그 구인광고에는 기본급 80만원에 수당제가 아닌
순수 기본급제라 일정수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하지만 80만원은 일반직원이고 아르바이트는 기본급여가 7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기본수량을 하지 않아도 지급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4000원씩 식대지급도 되구여...
그러고선 내일부터 출근해도 좋다는 말을 듣고 9일부터 출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5일날 친구들은 해고되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친구들은 정확히 근무한지 5일만에 해고당한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한명은 식대 지급만 해준다고 하고 다른한명은 팀장이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친구들이 해고된후 혼자서 일을 계속 다녔습니다.
그러고선 출근한지 9일째 되던날 가보니 팀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11일일째 되는날 해고당했습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오늘까지 보고 오늘도 주문을 못받으면 내일부턴 출근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돈은 어떻게 받느냐고 물어보니 주문받은게 하나도 없으니까 돈을 못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대 44000원은 준다고 하더군여.
정확히 10일은 정상근무 하고 11일날 오전에 그 얘기를 듣고 오후에 나왔습니다.
더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10일동안 거기서 정말 열심히 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문이 하나도 없을시에 돈을 못받는다는 얘기는 해고된 당일날 들은 얘기였습니다.
그곳의 급여체계는 기본급 나누기 그달의 일수로 해서 나온 금액을 출근날수 만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700,000 / 31 = 약 22,500 여기에 일한날수를 곱한다. 22,500 * 10 = 225,000 + 식대 =265,000원 )
그래서 제 계산으로 제가 받아야 할 돈은 265,000원 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지급하기로 한 돈은
44,000원이구여.
제가 일한 만큼의 돈은 다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때 제가 돈을 받을수 있는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드릴말씀은 저는 입사 당시에 주문을 하나도 못받는다고 돈을 0원도 못받는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구요, 주문건수에 상관없이 기본급은 지급된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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