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사시 자의든 타의든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준다면 회사에 문제가 되는게 있습니까?
보험료를 마니 내야한다던지 고용보험상에 적용받을수 있는 특혜를 받을수 없다던지..... 머 그런문제가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제재사항이 없다면 차라리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한다면 더 좋을것 같아서 여쪄보는겁니다.
어차피 급여에서 실업급여로 근로자가 납부하고 있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밑바진 독에 물붓기 격이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료를 마니 내야한다던지 고용보험상에 적용받을수 있는 특혜를 받을수 없다던지..... 머 그런문제가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제재사항이 없다면 차라리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받게한다면 더 좋을것 같아서 여쪄보는겁니다.
어차피 급여에서 실업급여로 근로자가 납부하고 있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밑바진 독에 물붓기 격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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