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17:24

안녕하세요 ukey486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용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노동부에 진정,고소,고발을 하거나 노동부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신청이나 진정,고소는 이해 당사자간 직접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로써 자신의 신분이 들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고발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잏행당사자외 제3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가 신분을 들어내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다른 제3자를 통해 회사를 고발하면 됩니다.

하지만, 고발의 방법을 택하더라도 귀하를 대신할 제3자가 당해 사건에 대해 귀하만큼이나 소상히 알아야 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합당한 제3자를 선정하더라도 긴밀한 상의,상담을 해야하는 것을 불가피합니다.

한국노총 고용평등상담실 http://www.koreawomen.or.kr에 문의하여 회사내 남녀불평등에 관한 긴밀한 상담을 해보시고, 굳이 회사를 고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면 한국노총 고용평등상담실이 나서서 귀하를 대신하여 회사를 고발해줄 수는 없는 것이지 타진해봄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직장내 남녀고용평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평등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고용평등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key48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 회사에선 남녀월급 책정표가 틀립니다.
> 이건 제가 알기론 불평등 조건으로 고용평등 위반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본심은 남녀 불평등을 이유로 신고를 하고 싶지만,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보장도 없고, 설렁 신고를 했다고 해도 차후에 회사에서 알게되면 저를 가만 두지 않을까 걱정이 되서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지....
> 비밀리에 모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왜 똑같이 대학교 나오고 일하는 양은 똑같은데 여자라고 해서 남자들의 종속물로만 생각하는지. 왜 남자들 뒤치닥거리만 하는 소유물로 여기는지.... 정말 화가납니다.
> 대학교 졸업하기 까지 쓴돈이며, 배운거며 남자들이랑 틀린게 머가 있다고..
> 여직원이 5명이나 되는데 아무도 말을 안하네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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