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6 12:46

안녕하세요 jty92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제도중의 하나인 조기재취직수당은 취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조기재취직수당신청서와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증, 그리고 귀하가 회사에 재취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현재 수습기간중인 상태에서 고용안정센터에 조기재취직수당신청서를 제출하면 수급요건이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수습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수습기간이후 회사로부터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군요....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기재취직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중 빠른 시일내에 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직수당)】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ty9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 며칠전 입사를 하였는데 3개월은 수습이라네요...
> 그렇다면 수습기간동안 소득이 있으니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텐데...
> 저는 조기취업에 해당이 되므로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할려고 합니다.
> 이 경우가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어떤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 사실 수습기간동안은 일용직급여로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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