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6 13:08
안녕하세요 sdistone 님, 한국노총입니다.

2001.11.26 입사한 근로자가 2001.12.20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휴직하던중 2003.6.24에 복직하고 계속근로하는 경우 연월차휴가의 부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월차휴가 및 수당
2001.11.26~30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2001.12월에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지만 12월 전체가 휴직인 관계로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고 따라서 월차수당(엄격히 말하면 12월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1.12~2003.6까지는 매월의 전체를 휴직하고 있으므로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월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6.24~30까지의 출근율에 따라 2003.7에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만약 2003.7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3.8에 1일의 유급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 및 수당
2001.11.26~2002.11.25까지의 출근율(이중 재해발생일인 2001.12.20~2002.11.25까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에 따라 2002.11.26~2003.11.25까지의 기간중 10일(또는8일 또는 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며 만약 이기간중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2003.11이후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업무상재해에 따른 출근율 산정 및 연월차휴가 부여방법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74번 사례 【휴 가】 출근율 산정을 위한 기준은? (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 관련)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문제는 당해 근로자가 복직일이후 3개월이내에 퇴직하느냐 3개월이후에 퇴직하느냐에 따라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복직일이후 3개월이내에 퇴직하는 경우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복직일이후 3개월이후에 퇴직한다면 다른 정상적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방법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diston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자세하고 친절하신 답변에 매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모쪼록 번영하시길 빕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의 근로자 중 2001년 12월 20일 산업재해를 당하여 지금까지 요양을 해 오던중
> 2003년 6월 24일 모든 절차를 종료하고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
> 이러한 경우에 요양기간중의 연,월차휴가의 부여 및 수당지급의무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 즉 입사일이2001.11.26일 이고 재해발생일이 2001.12.20이므로 채 한달이 못되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
> 었습니다
>
> 이 경우 처음달의 월차휴가도 발생되지 않고 산재 요양기간중의 연차발생도 없는지요
> 또한 상기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금의 발생여부 및 계산방법도 알고 싶습니다(평균임금을 산정할
> 근거가 무었인지요)
> 빠른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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