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세하고 친절하신 답변에 매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번영하시길 빕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의 근로자 중 2001년 12월 20일 산업재해를 당하여 지금까지 요양을 해 오던중
2003년 6월 24일 모든 절차를 종료하고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요양기간중의 연,월차휴가의 부여 및 수당지급의무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즉 입사일이2001.11.26일 이고 재해발생일이 2001.12.20이므로 채 한달이 못되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
었습니다
이 경우 처음달의 월차휴가도 발생되지 않고 산재 요양기간중의 연차발생도 없는지요
또한 상기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금의 발생여부 및 계산방법도 알고 싶습니다(평균임금을 산정할
근거가 무었인지요)
빠른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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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쪼록 번영하시길 빕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의 근로자 중 2001년 12월 20일 산업재해를 당하여 지금까지 요양을 해 오던중
2003년 6월 24일 모든 절차를 종료하고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요양기간중의 연,월차휴가의 부여 및 수당지급의무에 대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즉 입사일이2001.11.26일 이고 재해발생일이 2001.12.20이므로 채 한달이 못되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
었습니다
이 경우 처음달의 월차휴가도 발생되지 않고 산재 요양기간중의 연차발생도 없는지요
또한 상기 근로자가 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금의 발생여부 및 계산방법도 알고 싶습니다(평균임금을 산정할
근거가 무었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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