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8 21:45
안녕하세요 envy1004 님, 한국노총입니다.

1.회사에 3년치의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연차수당)을 지급해달라라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한 법적의무제이기 때문에 만약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한 경우, 이를 수당으로 청구할 권리가 발생함은 당연합니다. 아울러 이중 최종1년치의 연차수당액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에 포함시켜야 하겠습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시 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이후라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때에는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퇴직금액과 연차수당이 반영된 제대로된 퇴직금과의 차액도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2.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휴일 등에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근로시간산정에서 제외지만, 휴일 등에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다만, 문제는 실근로시간 등을 회사가 스스로 인정해준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이를 회사가 스스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회사측을 최대한 설득시키는 노력을 먼저 경주해보아야겠지만, 만약 회사가 이를 스스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간접적인 정황자료(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았다는 증명)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6시간 이상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nvy1004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에 입사한지 4년정도가 되었고, 8월2일 퇴사할 예정입니다.
>
> 헌데 연차휴가 얘기를 꺼낼때 마다 번번히 연차를 주는건 사업주 권한이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로 여태껏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 딱히 공휴일이 휴일로 정해져 있는것도 아니고 오히려 공휴일은 물론이고 일요일까지도 한달에 두번
> 많을 때는 거진 일요일도 없이 일하는 편입니다.
>
> 퇴사일이 얼마남지 않아서 연차를 쓰는건 무리일것 같고 연차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정산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정산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월급직이며 급여명세서에는 연장근로수당내역과, 월차수당내역은 포함되어 있어도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 또하나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 기본근무시간을 초과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월급직이라 출근카드나. 출퇴근 시간을 증명해줄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
> 평일은 8시30분에 출근해서 20시 30분에 작업을 마칩니다(작업이 많을때는 23, 24시까지도 합니다.)
> 토요일은 보통 17시 30분에 작업이 끝나고, 일요일도 거진 출근하는 편입니다.
> 물론 공휴일도 출근을 합니다.
> 또한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또한 애매하여 실업급여 인정이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단지 연장근로 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일. 공휴일까지 일하는게 인정이 되는지...
>
> 급한마음에 두서 없이 글을 남깁니다.
> 바쁘시더라도 알찬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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