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8 23:52

안녕하세요 jeehaksoo 님, 한국노총입니다.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회사측이 '노동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하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재차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근로감독관으로써 할 판단이 아니라 판단되며, 그것이 근로감독관의 진의에 의한 판단이라면 법률적 소양이 부족한 공무원에 불과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가 귀하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채무권한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문을 교부받아 받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과 임금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있다면 그것을 근거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법원의 확정해준 금액을 상계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뿐, 법원의 확정판결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노동부 감독관에게 회사측 의사표현내용을 전달하고 그것이 감독관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사건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이 특정인(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사건의 조사내용이나 예상결과 등을 안내할 수 있는 것인지 등을 따지시기 바라며, 감독관의 태도에 변함이 없는 경우, 재차 노동사무에서 진정서를 제기하여 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하시는등 적극적인 자세로 사건에 임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비록 근로자가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업무상 발생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면책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가 주장하는 손해가 사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이 근로자인 귀하에게 있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최종적인 판단은 오지 법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회사가 임의적으로 손해의 책임자를 결정하거나 근로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거나 그 책임에 대한 댓가로 임금에서 일정한 손해금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지난번 답변을 통해서도 밝혔듯이 손해에 따른 책임여부와 손해배상여부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라며, 다만, 어떠한 경우라도 귀하의 임금과는 상계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eehaks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6.30일부로 퇴직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7.25일 관리부장한테 전화을 하였더니 재직당시 하도급 업체에서 노임 및 자재비를 일부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된 부분을 본인의 책임이라 하여 위에서 언급한노임 및 자재비 미지급금 해결이 될때까지는 지급을 못한다 하여 진정서를 신청한다고 했더니 노동부에 다알아보고 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언질을 받았다고 합니다.본인은 김해한전지점 현장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사기간내에 일을 끝내야 만이 회사에 득이된다고 판단하여 임대자재비 입고시 보증까지 서가며 자재를 임대하여 발주처에서 원하는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정말 피와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완료하였습니다.하지만 이회사는 하도급업체에서 체불된 금액이 발생하여 자기네(한세계건설) 손실로 잡힐까봐서 본인한테 치명적인 부담도 안겨주었습니다.퇴직증명서를 떼아달라 했더니 차후에 자기네 회사에 손실이 가해질시 법적인 책임을 질것을 확
> 약하라는 확약서도 요구하여 거절하였습니다.다른회사로 이직하는것 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노동자로서 열심히 일하여주고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손실분도 아닌데 근로자한테 책임을지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너무 얼울하고 괘씸하기가 이를데가 없어 분노가 치밀어 오름니다.
> 자재임대업체는 공사진핸과정을 확인한후 발주처 기성미지급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고 한세계라는 회사는 현장소장의 하도급업 관리부실이라는 이유를 들어 법적으로 무슨일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 본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홇은지 궁금하고 또 본인도 법적인면을 검토하고 대처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그회사에 재직시 본인이 회사일을 꾸려나가면서 발생된 본인이 직접안고 있는 손실액도 상당합니다.
>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을 근로자가 직접적인 손실을 끼친경우도 아닌데 당해야 하는지....
> 한세계건설은 하도급업체를 내부조사하여본 결과 채권압류할 것이 없어서 그러는 같은데 이러한 것도 본인한테책임성을 전가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정말로 많이 힘이듭니다. 본인도 법적인 강구를 취해야 옳은지
> 조업 부탁드립니다.
> 좋은하루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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