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넘게 회사를 다니고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퇴직금 및 월.년차수당도 포함해서 월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퇴직금, 월.년차 수당을 글로만 표시를 했고, 자세히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노동부에 문의를 하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여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부당이익 ?? 로 민사 소송을 하다고 하네요 ..
답답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또 회사에서 기존 직원를 한테 퇴직금을 받았다는 영수증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다시 받았다고 하네요.
회사의 직원은 10명인데 급여신고는 4명만하고 나머지는 일당직(일용직)이라 하였습니다.
월급은 매월 말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4명은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나머지는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당직(일용직)도 년.월차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
처음 회사에 입사를 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연봉으로 계약하고, 퇴직금 및 월.년차수당도 포함해서 월 일정금액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퇴직금, 월.년차 수당을 글로만 표시를 했고, 자세히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노동부에 문의를 하니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하여 받았습니다. 근데 회사측에서 부당이익 ?? 로 민사 소송을 하다고 하네요 ..
답답하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글을 씁니다.
또 회사에서 기존 직원를 한테 퇴직금을 받았다는 영수증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다시 받았다고 하네요.
회사의 직원은 10명인데 급여신고는 4명만하고 나머지는 일당직(일용직)이라 하였습니다.
월급은 매월 말에 지급을 받았습니다.
4명은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나머지는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당직(일용직)도 년.월차수당을 받을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