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01:35

안녕하세요 pointsmk 님, 한국노총입니다.

월차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유급휴가제도'입니다. 유급휴가란, 당초 당해일이 근로일(=일을 해야하는 날)이지만 법령에 의해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일을 하지 않고 쉴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비록 외형상 쉬더라도 근로한 것(=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일을 무급처리 하지 않고 유급처리(당해일에 대한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것)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pointsm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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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급 근로자가 월차를 사용하면 그날의 일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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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일당은 지급하지 않아야 하나요, 아니면 출근한걸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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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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