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8 13:10
안녕하세요...

임금 체불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서 이제 내일이면 기한이 완료 됩니다

출석요구서가 와서 지방노동부에 출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회사 사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로 감독관님께서.. 사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사장은 체불된 임금이 있다고 시인하고 내일 출석하겠다고 전화가 와서

저는 그냥 왔습니다(근로감독관님이 내일은 올 필요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가운데... 1달이 거의 다 되었는데... 처리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액 재판을 하려고 하는데?? 증거가 녹취나 증빙서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녹취할 장비가 없고... 그래서 그런데...

노동부 처리기한이 다 된다면 거기서... 증거를 받을수 없을까요??

근로 감독관님께서 전화를 받았으니... 증거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사장에게 전화를 해서 녹취를 해야 하나?? 아님... 노동부에서 따로.. 증거 서류가 될만한 서류를 받을수 없습니까?

그리고 제 동의와는 상관없이 처리기한이 연장될수도 있나요??

도와주십시요... 곧 복학을 해야 하는데... 그 돈으로 복학을 해야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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