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도 퇴사자 입니다
중도 퇴사시 연차일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입사일 : 2017.07.26
퇴사일 : 2021.02.28
회사측에서 계산을
총 57개
2018년 15개
2019년 15개
2020년 16개
퇴직 미사용 8.5개로 계산을 해줘서요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중도 퇴사자 입니다
중도 퇴사시 연차일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입사일 : 2017.07.26
퇴사일 : 2021.02.28
회사측에서 계산을
총 57개
2018년 15개
2019년 15개
2020년 16개
퇴직 미사용 8.5개로 계산을 해줘서요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21.04.01 | 100 | |
근로계약 |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01 | 127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문의 1 | 2021.04.01 | 34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01 | 695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 2021.04.01 | 19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및 가산휴가 산정 문의 1 | 2021.04.01 | 37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1 | 2021.04.01 | 536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문의 1 | 2021.04.01 | 79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65세 문의 1 | 2021.04.01 | 583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문의 1 | 2021.04.01 | 321 | |
직장갑질 | 공장 경비실 경비원 주간 햇볕 있을시 실외입초자에대해 선그라... 1 | 2021.03.31 | 257 | |
휴일·휴가 | 야간 근로자 연차 연속으로 사용 시 1 | 2021.03.31 | 110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여건이 다른경우 1 | 2021.03.31 | 359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3.31 | 327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1.03.31 | 136 | |
기타 | 휴직 기간 경력에 삽입여부?? 1 | 2021.03.31 | 977 | |
휴일·휴가 | 연차 대체 동의 1 | 2021.03.31 | 268 | |
휴일·휴가 | 1일6긴 근무자인 경우 연차부여는 어찌되나요? 1 | 2021.03.31 | 113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 유급휴무 회사에서 인정 불인정 1 | 2021.03.31 | 1391 | |
해고·징계 | 연봉제 기간만료이전 혹은 정규직 근로자 해고 관련 1 | 2021.03.31 | 1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7.26~2018.7.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018.7.26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이 발생됩니다.
2018.7.26~2019.7.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019.7.26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9.7.26~2020.7.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020.7.26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20.7.26~2021.2.28까지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는 57일이 발생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추가로 8.5일을 부여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