껀숙 2021.03.26 15:34

육아휴직기간( 20.4.17~21.4.16) 이며, 육아휴직중 급여는 무급입니다.

무급육아휴직중에 퇴사로 인한 퇴직금 계산시 3개월 급여를 육아휴직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육아휴직중에 호봉이 변경이 되어 인상된 금액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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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1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 기간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육아휴직 시작 전 정상임금 지급기간 3개월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후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까지를 포함한 재직일수에 대해 365일에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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