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20.4.17~21.4.16) 이며, 육아휴직중 급여는 무급입니다.
무급육아휴직중에 퇴사로 인한 퇴직금 계산시 3개월 급여를 육아휴직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육아휴직중에 호봉이 변경이 되어 인상된 금액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기간( 20.4.17~21.4.16) 이며, 육아휴직중 급여는 무급입니다.
무급육아휴직중에 퇴사로 인한 퇴직금 계산시 3개월 급여를 육아휴직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는건지
육아휴직중에 호봉이 변경이 되어 인상된 금액으로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21.04.01 | 101 | |
근로계약 |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01 | 128 | |
고용보험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문의 1 | 2021.04.01 | 34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4대보험 대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1.04.01 | 702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연장근로 포함) 1 | 2021.04.01 | 194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및 가산휴가 산정 문의 1 | 2021.04.01 | 37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 1 | 2021.04.01 | 537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문의 1 | 2021.04.01 | 79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65세 문의 1 | 2021.04.01 | 584 | |
근로시간 | 휴일근로 문의 1 | 2021.04.01 | 322 | |
직장갑질 | 공장 경비실 경비원 주간 햇볕 있을시 실외입초자에대해 선그라... 1 | 2021.03.31 | 258 | |
휴일·휴가 | 야간 근로자 연차 연속으로 사용 시 1 | 2021.03.31 | 11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여건이 다른경우 1 | 2021.03.31 | 360 | |
임금·퇴직금 | 소정근로시간 산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1.03.31 | 328 | |
휴일·휴가 | 연차 계산 알려주세요 1 | 2021.03.31 | 137 | |
기타 | 휴직 기간 경력에 삽입여부?? 1 | 2021.03.31 | 978 | |
휴일·휴가 | 연차 대체 동의 1 | 2021.03.31 | 269 | |
휴일·휴가 | 1일6긴 근무자인 경우 연차부여는 어찌되나요? 1 | 2021.03.31 | 114 | |
휴일·휴가 | 대체공휴일 유급휴무 회사에서 인정 불인정 1 | 2021.03.31 | 1395 | |
해고·징계 | 연봉제 기간만료이전 혹은 정규직 근로자 해고 관련 1 | 2021.03.31 | 1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된다면 육아휴직 기간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육아휴직 시작 전 정상임금 지급기간 3개월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후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기간까지를 포함한 재직일수에 대해 365일에 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