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노동조합의 조합원 및 구성원은 대부분이 전환근로자로 이미 계속고용 보장 받고 있어2017년 6월 이후 채용된 공채근로자에게는 관심을 두고 않아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 저희 근무지는 전환 근로자(용역직→정규직)과 공채 근로자가 5:1 비율로 혼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 전환 근로자(2016년 7월 채용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의거 만 65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고용을 보장받는 너무나 부러운 상황입니다.
- 현 노동조합의 조합원 및 구성원은 전환근로자로 이미 게속고용을 보장받고 있는 상태로
2017년 6월 이후 채용된 공채근로자에게는 관심을 두고 않아 이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단체협약】조문 (2016. 12. 30) |
제〇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공단과 조합 및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〇〇조의 1(〇〇〇직 고용특례) ……… 촉탁직으로 2016년 7월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만 61세 1월 1일부터 만 65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을 보장한다. |
- 하지만 저희 공채 근로자(2017년 6월 채용)는 ‘취업규칙’에 의거 만 60세 정년을 끝으로 올 해 말에 일터를 떠나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질의 1】
‘단체협약’(2016.12.30.)의 시점이 2017년 6월 공개채용 이전 이지만 이후 채용될 신규 근로자(공채 직원)에 대하여는 「정년후 기간제 고용 보장」에서 제외시키는 본 협약은 부당한 협약이 아닌가요 ?
【질의 2】
‘노동조합법 제35조’조문을 저희가 어설프게 이해하기로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반수 이상(약 80%)이 전환근로자(정년후 기간제 고용 보장 대상)이면 당연히 2017년 6월 이후 신규 근로자들도 본 ‘단체협약’적용 된다”고 이해를 해도 좋은지 궁금합니다.
노동조합법 |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절하고 조급한 마음에 기초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어설프게 법조문을 해석하려는 점 이해바랍니다. 노동 OK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특약이 없는 한 노사간 체결한 시점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신규 입사자들이 새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단체협약 체결시 그 적용이 예상되지 않았던 신규 입사자들이 이후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사회적 신분등에 의해 차별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미 귀하께서 입사하기 전에 체결한 점,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향상시켜 상대적으로 차별이 발생한 것이라면 위의 차별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이 사업장내 동종노동자 반수이상에게 적용되고 있다면 노조법에 의해 일반적 구속력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차등적용할 수 없을 것 입니다.
2.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시라면 집행부를 통해 단체협약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수 있을 것 이고 비조합원이라면 일반적 구속력이 가능한지, 이마저 불가능하다면 고충처리위원회등에 해당내용을 상담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