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솔 2021.03.29 01:43

안녕하세요

음식점을 관리를 하려고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법인명의로 운영하고 있고 매장이 6개정도 있습니다.

각각 30인 미만 사업장이며, 2021년 7월달부터는 주 52시간을 지켜야 하는데요.

기사를 접하니 주52시간이나 근로자대표와 합의를 한다면 주8시간 추가근무 가능해 주60시간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질문1.주 60시간 근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합의할때 서면합의가 필요하다는데 근로계약서에 추가하면 되나요?

질문2.주 60시간 근무가 필요한데 서면합의하에 바로 진행하면 되는지.

질문3.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한적이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추가를 한다면 어떻게 추가를 하는게 맞나요?

질문4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시에 주의해서 작성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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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5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각 30인 미만 사업장이고 장소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인사노무등이 통합되어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53조 3항에 의하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즉 개별근로자의 근로계약 추가가 아닌 법규정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그 근로자와 별도의 서면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2.3.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합의서에 명시하시면 되고 이를 취업규칙에 반영한다면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취업규칙의 내용을 고지하기만 해도 될 것 입니다.

    4. 특별하게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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