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6 14:22

안녕하세요 qhdgns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문제는 본사와 해외계열사 그리고 귀하간의 고용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1. 우선 해외근무자가 고용보험적용근로자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내부의 자체지침(업무편람)의 관련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업무편람 중 '피보험자관리')----
@@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판단시 유의사항 : 해외파견근무자, 해외특파원 등
1.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는 국내사업장(본사)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출장이나 주재근무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피보험자로 봄
2 국내 본사에서 임금을 전부,일부 지급한다면 고용보험료는 계속 징수하고 파견 또는 송출기간을 피보험단위기간에 계속 산입함
3 해외 현지법인에서 임금이 전액 지급된다면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어 그 기간만큼 기간기간이 연장됨
4 또한 해외에 파견된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기간 계산시 판단기준인 피보험기간에는 산입함
5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있는 해외지점에서 직접 채용되어 근무하는 해외근로자의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시킴
-------------
따라서 귀하가 상담글에서 'b회사에서 퇴직하였다''a회사의 명령에 의해 다시 복귀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상충되기는 하지만, 여하튼 국내회사(a 또는 b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관계였다면,c회사에서의 전직,파견기간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활용하여 당해 기간에 대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고, 이로써 피보험단위기간(180일)의 요건은 충족될 것입니다.
'고용보험자격확인청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귀하가 a또는 b회사와의 고용관계는 계속된채 단지 임금의 전액만을 c회사에서 지급받는 관계였다면 기준기간연장제도를 활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내부의 자체지침(업무편람)에서 정한 기준기간연장제도와 관한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업무편람 중 '수급자격인정')----
@@ 기준기간 연장
-기준기간 및 기준기간 연장의 의의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는 일반적으로 "이직일 이전 일정기간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일정기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는데 이직일 이전 일정기간을 기준기간이라 하며, 우리나라 실업급여제에서는 그 기간을 18개월로 정하고 있음
-기준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의 단절이 생기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만큼 이어줌으로써 수급자격요건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기준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사업주의 명에 의한 외국에서의 근무
: 적용사업주와의 사이에 사실상 고용관계를 존속시킨 채로 사업주의 명에 의해 일정한 기간 해외에서 근무하는 자로 임금지급 등이 현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보험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
* 사업주의 명에 의하여 비적용사업장으로 파견된 경우
-----------------
따라서 귀하가 기준기간 연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와 긴밀히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귀하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는 있는 해외지점에서 직접 채용되어 근무하는 해외근로자의 경우"라면 아쉽게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qhdgn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퇴사를 햇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기준기간 18개월에 근무일수 180일에 부족해 해당이 안된다고 하여 다시 한번 확인 차 문의 드립니다.
>
> 저는 A회사에 1998년 1월1일부터 2001년 11월까지 근무하다 회사 임의로 2001년 12월부터 계열사 B회사에 근무
>
> 를 했습니다. 다시 회사의 해외전근 권유를 받고 계열사 B회사를 2002년 3월 16일 퇴직하고 해외에 있는 계열사
>
> C회사에서 2002년 3월 17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다시 계열사 A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
>
> 고 A계열사에 200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무를 하다 구조조정으로 실직했습니다.
>
> 좀 복잡하지요.
>
> 지역 고용안정센타에서는 2002년 1월부터를 기준기간으로 삼고 계열사 B회사에서의 76일(2002년 1월 1일 - 2002년 3월 16일), 귀국후 A계열사에서의 60일(2003년 5월 1일-6월30일) , 합하여 136일이므로 180일에 부족해 실업급여에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해외 계열사 C회사에서 근무할 동안 제가 고용보험료를 안냈기 때문이죠.
>
> 수치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
> 하지만 만약 한 근로자가 10년동안 고용보험료를 내고 해외에서 2년동안 근무를 하고난 후 귀국하여 실직했다면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
> 저는 4년 6개월여동안 고용보험료를 내고 한국에 귀국한 후 바로 실직을 한 상태라 어리둥절한 상태인데 실업급여라는 소중한 도움조차 받지 못한다고 하니 조금 억울합니다.
>
> 기준기간 18개월에서 해외에서 근무한 기간이나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람은 예외사항이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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