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6 14:36

안녕하세요 lazaros 님, 한국노총입니다.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두상의 의사표시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전달됨으로써 유효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기 이전의 상황이라면 취소가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수락한 상황이라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너무 성급하게 회사측의 권고사직을 수락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는 회사측의 당초의 사직권고에 대해 '수용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곤궁한 처지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최초로 회사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았을 때, '이를 수용한다고 하지 않았고, 생각해보겠다는 의사만 표시했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azaro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문의가 있습니다.
>
>
> 지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했으며 제가 구두로 응한 상태인데요..
>
> 권고사직 요구는 7월8일쯤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4일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
> 그리고 회사에서는 7월31일자로 사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
> 그런데 아직 제가 사직서를 쓴상태는 아니구요..
>
> 그리고 또한 아직 7월31일부로 퇴사하겠다고 응한것도 아니구요.
>
> 만약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8월3일부로 사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
>
>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는 7월 말일자 퇴사 기준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
>
> 저로선 3일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건 도저히 납득도 응할 수도 없는데..
>
> 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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