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가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했으며 제가 구두로 응한 상태인데요..
권고사직 요구는 7월8일쯤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4일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7월31일자로 사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사직서를 쓴상태는 아니구요..
그리고 또한 아직 7월31일부로 퇴사하겠다고 응한것도 아니구요.
만약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8월3일부로 사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는 7월 말일자 퇴사 기준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저로선 3일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건 도저히 납득도 응할 수도 없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문의가 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했으며 제가 구두로 응한 상태인데요..
권고사직 요구는 7월8일쯤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4일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7월31일자로 사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사직서를 쓴상태는 아니구요..
그리고 또한 아직 7월31일부로 퇴사하겠다고 응한것도 아니구요.
만약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면 8월3일부로 사퇴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는 7월 말일자 퇴사 기준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저로선 3일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건 도저히 납득도 응할 수도 없는데..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