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8 15:08
안녕하세요 jabto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1. '휴가'는 근로일(일을 해야하는 날)에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제공을 면할 것을 신청하여 회사가 이를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법정휴가라면 당연히 유급이겠지만, 법정휴가외 휴가에 대해서는 유급,무급을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신청하여 회사가 이를 허락하는 방법을 취하였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특정부성원에 대해 무급휴가를 계속할 것을 요청한 것 때문인데, 휴가를 사용할 것을 회사가 권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회사의 사용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회사의 휴가사용방침에 반하여 출근하거나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므로, 차후 "회사의 무급휴가사용 촉구내용은 사실상 근로기준법 제45조에서 정하는 '휴업'이고 따라서 휴업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무급휴가사용촉구로 인해 생활상 곤란하고 업무상 휴가를 사용할 처지도 안되니 근무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서면이나 메일상(가급적 해당자 공동명의로)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근로자가 동의한 휴가가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는 '휴업'이라는 정황을 만들어가여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시행할 단계에서 정리해고 대신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한다면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영상의 어려움없이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6번 사례 【근로기준】 무급휴가,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 또는 자발적인 퇴직인 경우 법적인 위로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30일전에 미리 예고되지 아니한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수당을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퇴직이라면 구체적인 퇴직유형을 살펴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휴가기간중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처리문제는 '무급휴가기간'의 성격을 어떻게 볼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해 휴가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휴업기간'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라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평균임금산정방식에 따라 최종3개월의 기간중 당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산정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8번 사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업기간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abt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장문의 글이 되겠습니다만 대충 상황은 이러하고 제가 궁금한것은 아래 세가지로 추려놨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계기업 서울지사 경리부에서 근무하는 사원입니다.
>
>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총인원 35명정도이며 여행알선업을 주로하는 회사인데 공휴일에 워크샵을 가는것은 기본이고, 포상의 의미로 해외에 다녀온 비용까지 개개인의 연봉에 포함하는것은 물론이며, 월차대신 격주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업무로 인하여 출근을 하는날도 많습니다.
>
> 뿐만아니라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일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인데 이역시 '수고했다'는 메일한통으로 인사를 대신하고, 그에 대한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
> 법과 원칙을 잘 모르는 평범한 회사원인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것은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비상식적인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회사에서 요사이 더욱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
> 지난 5월과 6월 사스여파로 타격이 커짐에 따라 회사의 비용절감차원에서 무급휴가를 하게 되었는데 대략 10-15일정도씩을 돌아가면서 쉬고, 급여날 전체 해당월의 날짜수에서 쉰날짜만큼을 빼고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 상황이 상황인지라 직원들 모두 30-40%정도 임금이 줄어드는데도 별말없이 수긍하고 어려운 회사사정에 보탬이 되기위하여 무급휴가에 동참하게 되었지요.
>
> 그러나 문제는 사스여파가 끝나고 여행성수기를 맞이한 올 7월에도 부득이 제가 속한 경리부만이 무급휴가를 계속 진행하라는 사장님의 메일한통으로 인해 아직도 무급휴가중에 있습니다.
>
> 물론 이는 경리부 직원들이 원하는 바가 절대 아닙니다.
>
> 첫째, 아무런 적정사유없이, 또한 그같은 결정에 대한 한마디 설명이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타부서 직원들은 하지 않는 임금삭감방식의 무급휴가를 제가 속한 경리부만 진행하는것에 대해 반대하며, 정상근무를 원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신청을 통해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임금한푼없는 절대적 무급휴가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인지, 또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둘째, 이같은 부당한 대우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거나, 혹은 이러한 상황끝에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면 회사에서 위로금(?)같은것을 지급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함께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 요새 경리부 직원들은 사장과 임원들이 묵과하고 있는 강제적 무급휴가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것은 물론이거니와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대우로 인하여 심적불안과 부담감이 매우 큽니다.
>
> 셋째, 지난달 무급휴가 중간에 퇴사한 직원이 있는데 이들의 퇴직금 정산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본인이 원하지 않는 무급휴가로 인해 기본급이 많이 낮아졌는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한다면 그들은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
> 두서없이 올리는 질문에 난감하실줄 알지만 몰라서 당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을 위하여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더불어 바쁘신 와중에 이런 글을 올릴수 있게끔 시간과 공간을 할애해 주신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회사를 옮기고 싶지않습니다만.. 2003.07.29 450
월차사용 2003.07.28 484
【답변】 월차사용 (유급휴가란?) 2003.07.29 3390
도배도급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2003.07.28 602
【답변】 도배도급도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는지요. 2003.07.29 788
월급 관련 상담요망 2003.07.27 407
【답변】 월급 관련 상담요망 2003.07.29 395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2003.07.27 448
【답변】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2003.07.29 378
일용직으로 한달 일했는데 임금을 깎아서 준다고 하네요.. 2003.07.27 383
【답변】 일용직으로 한달 일했는데 임금을 깎아서 준다고 하네요.. 2003.07.29 436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해서요... 2003.07.26 497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해서요...(퇴직한지 2년이 되었... 2003.07.29 729
궁금하고 답답해서요 2003.07.26 324
【답변】 궁금하고 답답해서요 2003.07.29 363
상여금 관련 질문 2003.07.26 360
【답변】 상여금 관련 질문 2003.07.29 354
실업 급여에 대해 금궁합니다 2003.07.26 657
【답변】 실업 급여에 대해 금궁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만료) 2003.07.29 490
이런경우 본인한테 불이익이 가해지는지.... 2003.07.26 637
Board Pagination Prev 1 ... 4315 4316 4317 4318 4319 4320 4321 4322 4323 432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