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데 죄송합니다.
퇴직금 계산 하다 모르는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저희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여로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은 기말수당(200%1.7월) 과, 상여금(400%-3,6,9,12월)이 지급되고
제수당 장기근속,가족,학비보조,특수업무,정액급식비,교통비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타복리후생비조로 명절휴가비(150%,해당월), 가계지원비(250%4,5,8,10,11)로 계산해서 지급이됩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복리후생비조로 명시도이어 있는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를 상여로 봐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급여로 계산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하다 모르는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저희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여로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은 기말수당(200%1.7월) 과, 상여금(400%-3,6,9,12월)이 지급되고
제수당 장기근속,가족,학비보조,특수업무,정액급식비,교통비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타복리후생비조로 명절휴가비(150%,해당월), 가계지원비(250%4,5,8,10,11)로 계산해서 지급이됩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복리후생비조로 명시도이어 있는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를 상여로 봐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급여로 계산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