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16:19
바쁜데 죄송합니다.

퇴직금 계산 하다 모르는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저희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상여로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은 기말수당(200%1.7월) 과, 상여금(400%-3,6,9,12월)이 지급되고

제수당 장기근속,가족,학비보조,특수업무,정액급식비,교통비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타복리후생비조로 명절휴가비(150%,해당월), 가계지원비(250%4,5,8,10,11)로 계산해서 지급이됩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복리후생비조로 명시도이어 있는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를 상여로 봐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급여로 계산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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