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8 15:10
안녕하세요 tttreebee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마도 현재 재직중인 동료들('남은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회사에 노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는지요?)이 노동부를 상대로 임금채권보장법의 절차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받아들여지도록 노동부를 상대로 물리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노동부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지켜보면서 차후 체당금신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체당금은 도산등사실인정신청(근로자) --> 도산등사실인정(노동부) --> 체당금확인신청, 체당금청구(근로자) --> 체당금지급(노동부)의 순서로 이루집니다. 그리고 체당금확인신청 및 체당금청구는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이 이루어진 이후 2년이내에 신청을 하면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다급히 처리할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써는 노동부에서 근로자들이 신청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최대한 받아들여지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ttreebee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삼복더위 속에,좋은 소식이 있다면 이 여름도 지겹지만은 않을거 같은데요...
> 노동자들의 고충해결에 고생 많으십니다.
> 여러가지 궁금한게 있어 글 올립니다.
> 저는 150명가량의 직원이 일하는 의료법인에서 일한바 있습니다.
> 올해 초부터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하던 이사장은 4월 임금부터는 체불을 하면서 자기는
> 때려죽여도 돈을 못 주겠다며 투자자를 기다리며 날짜만 수 차례 미뤄왔습니다..
> 급기야 7월 1일부터는 문을 닫았습니다..
> 해서 3개월 임금과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
> 7.11일 부터는 휴업신고를 냈다는데요...
> 그 이유가 남은 직원들 고용승계를 안 하기 위한거라는 후문이...
> 이사장은 도망갔구요...
> 남은 조합원들은 체당금 지급을 이유도 노동부 앞에서 시위한대요..
> 그러면 조합에서는 체당금신청을 한 걸까요??/
> 진정은 넣었는데,어떻게 해야 할지....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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