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8 15:11
안녕하세요 jlyeon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댓가가 구조조정,경영상의 이유 등을 들이대면 해고한다고 할때 느끼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으로써는 냉정한 판단을 필요로 할 때라 생각합니다.

1. 해고수당은 그 청구 요건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합니다. 그외 명예퇴직금이나 기타의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장은 없습니다. 이러한 명퇴금이나 위로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합의볼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회사측의 수용하기 곤란한 조건(계속근무하겠다 등)을 제기하는 것이 좋고 섣불리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요구사항이 어느정도 수용된 이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자체적으로 모여 회사와 개별적인 면담은 피하고 근로자대표를 뽑아 집단(회사와 근로자대표)적인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근로자로써도 명분있는 행동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정리해고】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문제는 거론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측의 별도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아니라 근로자가 그냥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이 며칠내로 있을 발표내용이 '감원등 고용조정계획'이라면 그러한 회사측의 발표만으로도 자발적인 퇴직이라도 회사측의 특별한 협조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감원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발표되는 등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문제는 회사측과 별도로 협의,교섭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를 굳이 회사와 협의,교섭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lyeo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친구소개로 저축은행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 근무한지 벌써 2년하고1개월정도 되었읍니다.
> 대출업무라 첨엔 여러가지 어려운 면도 많았고 많은 부분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 소액대출이란게 첨으로 도입되는 해 라서 그런지 순탄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곳 보다 안정적으로 일을 할수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올5월달 부터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그런지 영업사원들도 다 짤렸습니다.
> 대출심사 일만하다가 연체율이 높아져서 심사일이 아닌 자체 연체일을 맡게 되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근무한곳은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는곳이었는데 저희 저축은행이 법인 즉 주주만 다르지 회장은 같고 1은행, 2은행으로 나눠져 있던곳입니다.
> 1은행 자체 계약직 이었다가 어느 직원의 학교 복귀로 인해서 제가 2은행에 근무를 한6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 그러다가 회사에선 감사가 나오면 문제가 많아지니, 2은행 소속으로 바꿨도 맨처음 했던 계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군요.
>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 원래 자리이동이 많은곳이라 그려려니 했고 대출업무가 많아지다보니 소속사로 통해서도 직원을 많이 채용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순탄하게 지냈습니다.
> 그러나 올 6월달 갑작스레 계약직인원을 축소 하려다보니, 짜른다고 말은 못하고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 연체하던일이니 압구정동 1은행 사무실로 가서 일을 하게 될꺼라고 했습니다.
> 그때만해도 정말 회사가 어려워 인원감축을 하나보다 했더니만 그게 아니더라구여.
> 연체일이라는게 그리 쉬운일만이 아니어서 그런지 회사에서 그런부분을 이용을 하더군요..
> 6월11일날은 11명이 짤렸습니다.
> 그 짤린 인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닌까 말들이 많아지더군요.
> 그래서 그런지 회사에거 짤린 인원들을 시간대별로2명이 오게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 그런데 그 짤린 친구들이 더~열받아서 짤린인원 모두 함께 몰려갔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나서는 퇴직금받는 사람을 당연히 퇴직을주고(즉1년넘은사람들)나머진 위로차원에서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마무리가 되었죠.
> 그러고나서 최종 남은인원은7명이 되었는데, 일일이 개인면담을 하고나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쪽 인원이 많다고 줄이라고 말을 들었다고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7월말일까지 결산을 봐서 연체 회수한 금액50% 상환한금액50%로로 적용해서 인원을 자르겠다고 하더군요.
> 일단 통보 받았으니 열심히 노력했죠.
> 그러다 어제 최종적으로 한다는소리가 이미 3~4명정도 짤르는게 확실히 되었고 수일내로 발표한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한명씩 개인으로 면답을 했답니다.
> 전 아직 수궁한다는 소리는 안 하고, 해고수당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된다면 수궁하겠다고 했더니, 한다는소리가 인원감축하면서 연체쪽으로 가라고 하면 대부분 그만둘줄 알고 이야기 했다고 하더군요...
> 어이가없어서리... 그뿐아니고 해고 수당은 자기가 주는게 아니고 경영지원부에서 하는거라 지급되기는 어려울꺼라고 하더군요...
> 2년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자기들 맘데로 이리저리 자리왔다리 갔다리 하게 해놓고 한다는소리가 이모양이라 너무서럽더군요.
> 이런경우 정말 해고 수당을 못받는지요..
> 내용이 너무 횡설수설하지요. 죄송하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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