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21:14
저는 친구소개로 저축은행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한지 벌써 2년하고1개월정도 되었읍니다.
대출업무라 첨엔 여러가지 어려운 면도 많았고 많은 부분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소액대출이란게 첨으로 도입되는 해 라서 그런지 순탄했고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곳 보다 안정적으로 일을 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5월달 부터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그런지 영업사원들도 다 짤렸습니다.
대출심사 일만하다가 연체율이 높아져서 심사일이 아닌 자체 연체일을 맡게 되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한곳은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는곳이었는데 저희 저축은행이 법인 즉 주주만 다르지 회장은 같고 1은행, 2은행으로 나눠져 있던곳입니다.
1은행 자체 계약직 이었다가 어느 직원의 학교 복귀로 인해서 제가 2은행에 근무를 한6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회사에선 감사가 나오면 문제가 많아지니, 2은행 소속으로 바꿨도 맨처음 했던 계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원래 자리이동이 많은곳이라 그려려니 했고 대출업무가 많아지다보니 소속사로 통해서도 직원을 많이 채용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순탄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올 6월달 갑작스레 계약직인원을 축소 하려다보니, 짜른다고 말은 못하고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 연체하던일이니 압구정동 1은행 사무실로 가서 일을 하게 될꺼라고 했습니다.
그때만해도 정말 회사가 어려워 인원감축을 하나보다 했더니만 그게 아니더라구여.
연체일이라는게 그리 쉬운일만이 아니어서 그런지 회사에서 그런부분을 이용을 하더군요..
6월11일날은 11명이 짤렸습니다.
그 짤린 인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닌까 말들이 많아지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회사에거 짤린 인원들을 시간대별로2명이 오게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짤린 친구들이 더~열받아서 짤린인원 모두 함께 몰려갔다고 하더군요. 그러고나서는 퇴직금받는 사람을 당연히 퇴직을주고(즉1년넘은사람들)나머진 위로차원에서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마무리가 되었죠.
그러고나서 최종 남은인원은7명이 되었는데, 일일이 개인면담을 하고나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쪽 인원이 많다고 줄이라고 말을 들었다고 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7월말일까지 결산을 봐서 연체 회수한 금액50% 상환한금액50%로로 적용해서 인원을 자르겠다고 하더군요.
일단 통보 받았으니 열심히 노력했죠.
그러다 어제 최종적으로 한다는소리가 이미 3~4명정도 짤르는게 확실히 되었고 수일내로 발표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명씩 개인으로 면답을 했답니다.
전 아직 수궁한다는 소리는 안 하고, 해고수당하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된다면 수궁하겠다고 했더니, 한다는소리가 인원감축하면서 연체쪽으로 가라고 하면 대부분 그만둘줄 알고 이야기 했다고 하더군요...
어이가없어서리...  그뿐아니고 해고 수당은 자기가 주는게 아니고 경영지원부에서 하는거라 지급되기는 어려울꺼라고 하더군요...
2년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자기들 맘데로 이리저리 자리왔다리 갔다리 하게 해놓고 한다는소리가 이모양이라 너무서럽더군요.
이런경우 정말 해고 수당을 못받는지요..
내용이 너무 횡설수설하지요. 죄송하구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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