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8 15:14
안녕하세요 opnng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정황파악이 곤란하여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아마도 '내년2월까지 근무하지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위약금(첫달의 월급액)을 미리 정하고, 만약 내년 2월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회사와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구체적인 사연이 있어 그러한 위약금예정약정을 체결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위약금액수를 미리 결정한 것, 첫달급료를 지급하지 아니한것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원칙에 위반되는 위법한 근로계약으로 무효이며 따라서 첫달치의 급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러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금지)에 위반되며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상의 안정을 위해 매월 1회이상 일정한 기일(급여지급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사용자는 최소 매월1회마다 급여지급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에도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사에서는 '첫달급료가 퇴직금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부담하에 퇴직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퇴직금액을 마련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한 퇴직금제도를 원천부정(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사용자가 자신의 재원으로 자신의 부담하여 주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다만, 서약서의 일부내용(위약금을 정한 내용,근로자의 부담으로 퇴직금을 정한 내용)은 위법하지만 '일정한 기간동안 근무하겠다'는 약정은 유효하므로, 만약 귀하가 내년2월까지 근무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가 귀하에 대해 그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더라도 회사측의 당초 약정한 근로조건을 지키지 않아 귀하가 불가피하게 퇴직하는 경우라면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회사는 귀하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한은 없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opn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서약서 서명할때 내용에 내년 2월까진 일해야되고
> 첫달 월급은 나중에 퇴직금으로 준다는 내용이었는데
> 제가 몸도 점점 안 좋아지고 힘도 들고 적성에도 안 맞는거 같아서
> 올해 9월까지만 하고 나올까하는데
> 그럼 첫달월급 반은 서약서 내용때문에 못 받는 건가요?
> 내년 2월까지 일은 안 한거니까요...
> 그리고 노동청 고발해도 첫월급반은 못 받나요?
> 얼마나 힘들게 일해서 번건데...아까워요...
> 사실 면접때랑 완전히 딴판의 서약서였는데 첫월급날 저녁에서야 주면서 서명하라고 해서
> 월급도 받아야되고 일도 계속 해야되니깐 서명은 했는데 지금은 넘 후회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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