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mjh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신중 잦은 하혈 등이 있었다면 의사의 진단과 그로 인해 회사의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퇴직하였는가 하는 점이 주요 관건입니다.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사실여부에 따라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러한 사항만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질병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사실확인 여부가 주요쟁점이 되므로 회사측의 실업급여담당자 또는 책임자와 긴밀히 상의하시어 이직확인서 작성이 일정한 '협조'를 구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퇴직하는 것이 그 회사의 관행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만약 임신,결혼,출산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울러 귀하가 2002.8에 퇴직하였고 육아문제의 어려움은 2003.2부터 발생한 것으므로 "영아의 보육이 어렵다"는 것과 퇴직과의 관계는 인정될수 없으므로 이점을 강조하는 것은 실업급여문제에 있어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3. 실업급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일로부터 12개월동안만 수급받을 수 있는데, 귀하가 2002.8.1에 퇴직하였다면 귀하가 설령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그것을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2003.7.31까지밖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없으므로 회사측에 대한 이직확인서 처리문제는 천천히 하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동시에 '수급기간연장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혹시나 수급자격인정여부와 동시에 육아기간(최장3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타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mjh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신후 잦은하혈로 유산가능성이 있어 작년 8월 1일자로 퇴사를하고 현재는 4개월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 부모님이나 친척들과 멀리 떨어져살고 다들 일을 하셔서 아기를 봐줄 사람이 없고 남편이 교대 근무를 하고
> 있으며 본인또한 교대 근무를 하다 퇴사를 했고 주위에 위탁할 곳이 없어 재 취업을 못하고 있으며 아이때문에
> 구직활동도 제대로 못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을려면 어느부서로
> 가서 받아와야하나요?
>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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