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8 16:32
안녕하세요 tami79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각종의 직업훈련교육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직업훈련교육참가자는 별도로 소액의 훈련수당을 지급받지만, 실업급여 수급자는 훈련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뿐입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각종의 직업훈련교육에 참가하면 매14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실업인정의 특례')에 있어서도 편리합니다.

문의하신 여성인력센터의 교육내용이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직업훈련교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 알아봐야 합니다. 교육기관에 문의하면서 해당교육이 실업인정의 특례를 적용받아 '수강증명서의 제출만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인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ami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7월말에 퇴사하게 되었는데..
>
> 다행히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합니다..
>
> 제가 궁금한 것은 실업급여를 받으며,
>
> 여성인력센터에서 실업자재취직훈련인 프로그램을 받을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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