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9 17:19

안녕하세요 yi2000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무중 해고를 당하고 그 해고가 도저히 정상적인 해고가 아닌 부당해고라 판단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동시에 관할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한 경우, 가장 확실 한 구제방법은 위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별도로 해고됨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고된 근로자가 구제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하고 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로써는 그 때에 문제가 커지는 것에 대한 책임회피를 위해 '해고를 한것이 아니라, 자진사직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해고될 때, 해고통지서를 달라 반드시 요구하셔야 합니다.

해고구제신청이나 소송 등에 관한 구제방법의 상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yi20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얼마전 같이 일하는 동료가 회장과 함께 일을 하다가 잘못 보인 부분으로 인해 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 다른 동료들이나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일을 하기가 힘들다는 듯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 언젠가는 누군가가 또 그렇게 되겠구나'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 저 뿐만 아니라 일을 하고 있는 직원 모두가 그렇습니다.
> 전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 이런 부분을 해결할 좋은 방법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참고로 저는 골프장에서 코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비교적 큰 그룹의 소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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