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6 13:29

안녕하세요 ly9292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측에 최고장을 제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 최고장작성-내용증명발송의 방법을 권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업주가 종전에도 임금을 체불한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주저하지 마십시요. 그 자체가 사업주를 보다 압박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뿐만아니라, 차후 가압류를 하던 민사소송을 하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y929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지난번에도 체불임금 관련해서 상담받은적이 있는데요...
> 더 궁금한게 있어서 다시 글올립니다.
>
> 지난 6월 20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했는데요.
> 회사가 지금 자금이 안돈다는 이유로 3개월 밀린월급이며 퇴직금까지 하나도 못받고 나왔습니다.
> 7월 중순까지는 수금이 될수있으니 7월 말까지는 주겠다는 구두의 약속만을 받고요,...
> 물론 지불각서를 써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대표이사가 "너같은놈 첨이니 어쩌니 ..." 하며 화를 버럭 내길래
> 좋은 감정으로 정리하고 싶어서, 지불각서 요청은 제가 포기했습니다.
> 지불각서 써주고 그때가서 안주면 어떻게 할꺼냐는 식이더군요...
>
> 요 며칠전 7월 20일이 지나고 그 회사에 다니고 있는 동료직원한테 물어보니 6월 월급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 퇴사자 체불임금 지급이 우선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
> 그 말을 전해 듣고 그 회사 경리부에 연락을 했습니다.
> 그랬더니 수금이 늦어지는 관계로 어려울거 같다는 식입니다.
>
>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
> 그래서 31일까지 기다린다고 했었기때문에 그때까지만 기다리고 바로 진정서 내려고 하는데요...
> 최고장을 보내지 않고 바로 노동청에 진정서 내도 되는지...아님 최고장을 보낸후에 진정서를 내는게 순선지....
>
>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 그 회사 경리부 직원 말로는 전에 신고된걸봐도 그렇고 돈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걸린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사장이 버팅긴다구 해도 그렇게 오래걸리나요..
> 물론 오래걸려도 신고는 해야겠지만 .....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
> 정말 정신적인 스트레스 장난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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