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8 15:09

안녕하세요 j4886 님, 한국노총입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산정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1) 매월단위로 산정,지급되는 월급여액('한달에 얼마')의 최종3개월분과 2) 년간단위로 산정,지급되는 임금('1년에 얼마')총액 중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본급여와 장기근속수당,가족수당,학비보조금,특수업무,정액급식,교통비 등은 매월단위로 산정되어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며, 그 명칭과 관계없이 기말수당,상여금,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 등은 1년단위로 산정,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문의하신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가 임금이라면 평균임금산정에 있어 기말수당,상여금과 동일하게 처리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j488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바쁜데 죄송합니다.
>
> 퇴직금 계산 하다 모르는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
>
> 저희는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
> 상여로 명시되어 있는 상여금은 기말수당(200%1.7월) 과, 상여금(400%-3,6,9,12월)이 지급되고
>
> 제수당 장기근속,가족,학비보조,특수업무,정액급식비,교통비로 지급됩니다.
>
> 그리고 기타복리후생비조로 명절휴가비(150%,해당월), 가계지원비(250%4,5,8,10,11)로 계산해서 지급이됩니다.
>
> 퇴직금 계산할때 복리후생비조로 명시도이어 있는 명절휴가비와, 가계지원비를 상여로 봐서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급여로 계산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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