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14:11

안녕하세요. dmsdud060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는 경우라도 구체적인 사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내용이 인정된다면 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msdud060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 측에서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퇴사할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기에 제 자신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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