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7.25 14:58

안녕하세요. chamjot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측과 관계가 서먹하다.", "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귀하가 노조를 설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근로자들과 근로조건에 차별을 두거나, 스트레스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에 의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할 정도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이러한 이직의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구직의사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귀하가 퇴직후 당분간은 재취업의 의사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hamjot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퇴사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
> 작년 노조결성이후 회사측과 관계가 아주 서먹해졌고, (사실 그 전에 팀장대리로서 하나의 팀을 맡고 있었으나 협상과정에서 조직개편을 하면서 팀장대리 직함이 없어졌고, 업무또한 고객상담을 주로하는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위업무 ) 업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 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은 해산을 하였고, 임원을 맡았던 사람들은 거의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다고 생각됩니다.
>
> 거기다가 특정한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닌데. 계속된 피로와 (두달 반 쯤 전에 집이 이사를 가면서 출퇴근 시간이 2시간 40분이상 걸립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요즘들어 계속 몸이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얼마전에는 만성피로와 급격한 스트레스로 인해 대상포진 이라는 질병을 앓아 병가를 내기도 했답니다.
>
>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회사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같은 것이 필요할까요?
>
> 퇴사를 하더라도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아 바로 재취업을 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그 사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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