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ajaa21 님, 한국노총입니다.
계약의 일반적칙에 따라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서를 1부씩 가지고 있는 것이 타당하고 마땅할 것입니다만,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는 것이 부당할지라도 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힘듭니다.(다만,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취업규칙(사규)는 반드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지시켜야할 의무를 근로기준법 제13조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gajaa2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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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1장만 작성한 후 회사에서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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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회사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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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회사에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교부 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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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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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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